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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0>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0>
  • 日刊 NTN
  • 승인 2016.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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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여김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사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 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❸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 4).
*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동 증여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일 46014-10966, 2002. 7.24.).
*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자상당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심 2007광3472, 2008.4.25.).
* 남편으로부터 받은 토지취득자금 등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심 2007부2030, 2008.1.22.).
*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이 위와 같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재산-915, 2009.12.3.).
* 가족간에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로 볼 수 없음(심사증여 2011-0060, 2011.9.26.)
2)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2012.12.31. 이전 증여분)
❶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으로 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서면4팀-1280, 2006.5.4., 서면4팀-1208, 2006.5.2.).
*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이자율
❷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이 된다(상증법 §42 ① 2호).
*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과세요건
[(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0%
             (대출금액×적정이자율)

3)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높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로서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와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이 된다(상증법 §42 ① 2호).
* 증여재산가액=실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대출금액×적정이자율)
* 과세요건 
[실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대출금액×적정이자율)]≥30%
             (대출금액×적정이자율)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
❶ 경정 등 청구대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금전의 무상ㆍ저리대출기간 중에 대출자로부터 일정한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증법 §79 ②).
⇒ 이 규정은 2010.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❷ 경정 등 청구사유
①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②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③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④ ②, ③과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증여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할 금액은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금액 포함)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사유발생일부터 금전의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금전의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상증령 §81 ⑦).

 

5) 담보를 제공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❶ 2015.2.2. 이전 증여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재산-348, 2010.5.28.).

 

❷ 2015.2.3. 이후 증여분(상증령 §31조의9①1호 가목)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 2015.2.3. 상증령 §31조의9①1호 가목을 개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증여이익 =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가액 × 적정이자율(현재 8.5%)- 차입할 때의 이자

❸ 경과조치
시행당시 타인의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이후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6)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나 최대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❶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출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된다.
다만,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2424, 2007.8.9.).

   
   
 

❷ 2014년 이후에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상장법인 포함)을 추가하면서 흑자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2014.2.21. 이후 증여분)

저자 의견임
자세한 내용은 결손법인을 통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참고 바람
■ 당해 결손금이란 : 이월결손금과 증여일까지의 결손금을 말함  
(사유) 통칙이 개정된 이전에도 예규(서일46014-11569, 2003.11.5.; 서면4팀-353, 2006,2.21.; 서면4팀-4058, 2006.12.13.)에 의하여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통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임. ⇒ 즉, 증여일까지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지, 증여일 이후의 결손금까지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금전무상대부의 경우 증여시점은 1년 단위로 처음 자금이 입금 된 때(연초)에 선과세되면서 자금이 수시로 입금되어 증여시점별로 당해연도 결손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직전연도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합산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 매년 과세되는 것임
■ 매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결손금 등을 한도라 함은 
(제1안) 누적 이월결손금과 합산과세된 누적 증여이익이 일치하면 되는 것임
(사유)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대법원2008두6813, 2011.4.14. 등) ☞ 중복과세 배제
결손금과 증여 모두 10년이내 합산과세되므로  합산한 증여이익은 누적 이월 결손금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과세된 누적 증여세만큼 기과세로 차감하면 매년 전년도 결손금을 한도로 당해연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증여이익이 산출되는  것임.(중복과세가 안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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