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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부가세…19년만에 서울 주차요금 인상?
공영주차장에 부가세…19년만에 서울 주차요금 인상?
  • 日刊 NTN
  • 승인 2016.01.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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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부가세 연간 142억…주택가 주차장, 거주자우선구역도 포함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 운영 수입이 10% 감소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19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차관회의 상정 일정이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142억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연간 공영 주차장 부가세 규모가 약 11억원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비롯해 구파발역 등 지하철 환승센터 주차장,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 공영 주차장, 주택가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주차요금을 그대로 둔 채 부가세를 내게 되면 재정에 구멍이 난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는 주차요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다시 주택가 주차장과 환승센터 등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은 빠져 있었다"면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외곽에서 오는 차량의 주차수요 관리 등 교통정책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과 경쟁하는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민자도로와 경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지만 지자체들은 부가세가 생긴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요금 조정이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주차요금 체계가 1997년에 책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주차요금 조정과 주차상한제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억 2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도심에 차를 가져오기 불편하게 만든 정책이 유효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상업시설과 사무실 등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택 주변에는 공영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여건과 사회적 수요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책의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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