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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다양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택 폭 확대
'근무시간 다양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택 폭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6.01.3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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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조직정원통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명, 2명이 아닌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조직정원통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조직정원통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작년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전시장 모습. 2015.5.14

조직정원통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공무원 임용제도다.

현행 조직정원통칙에는 행정기관의 정원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자연수 단위로 배정하게 돼 있다.

자연수 정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 각 기관은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 짝수 인원으로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다.

입법예고대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조직정원통칙이 개정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홀수 인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한다면 정원 0.25명으로 인정된다.

하루 5시간씩 주당 이틀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역시 정원 0.25명에 해당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조직정원통칙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자유롭게 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정원통칙을 개정하면 각 기관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인력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행정기관이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안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행자부는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부터 새 조직정원통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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