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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1>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1>
  • 日刊 NTN
  • 승인 2016.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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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제1장 서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불복의 핵심 포인트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2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장 시가

 (제2안) 그러나, 일부의 경우 법문 해석대로 당해연도 증여이익과 매년 이월결손금이 일치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음
 (사유)  결손금이란 상증령 제1항에 의해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즉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르, 매년 적정이자 상당액만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에서 이전연도의 적정이자 상당액을 차감(보전)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당해연도 증여이익과 매년 이월결손금이 일치하면 되는 것임.

 

* 6,200백만원 - 4,000백만원 = 2,200백만원 : 중복과세 여부 ?
☞ 저자 의견 :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0년도에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면서 무효판결을 받은 2009년까지의 누적 증여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두19693, 2009.3.19.)로 상증법 제41조에서 위임된 상증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 무효판결을 받음
* 특정법인과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는 규정과 무상제공 그 자체만으로 주주 등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과세근거를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하는 경우 과세불가 
(제1안) : 2010년 이후 당해연도 증여이익으로만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사유) 매년 전년도 결손금을 한도로 당해연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과세하지 못한 금액은 제외(소급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제2안) : 전연도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유)  결손금이란 상증령 제1항에 의해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즉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2010년도 다시 직전연도 이월결손금의 범위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저자 의견 : 소급과세 원칙에 의하여 과세가 불가한 것으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증여재산가액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하며, 해당 이익(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상증령 §31 ③).

사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비상장법 A법인(건설업)의 주주구성
-갑:75%
-을(갑의 동생):25%
·A법인 결손금:30억원
·A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갑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A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자 자신의 금전 53억원을 A법인에 대출기한 없이 2010.3.20.에 대여함.
[해 설]
1. 갑이 특정법인인 A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갑과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을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다만, 갑은 본인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2. 을의 증여재산가액
-증여시기:2010.3.20.
-증여재산가액:53억원×9%×25%=119,250,000원≥1억원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3. 2011.3.20.까지 계속하여 무상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2011.3.21.을 증여시기로 하여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금전거래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됨(대법원2014다202066, 2014.4.2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 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 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조BB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② 피고가 조BB에게 OOOO원을 입금한 시점과 OOOO원을 입금한 시점 사이에 7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의 피고와 조BB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③ 조BB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④ 피고가 주장하는 조BB에 대한 대여금액과 조BB이 피고에게 2009. 5. 29. 지급한 금액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⑤ 최초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7년여가 지난 후에야 이를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BB이 2009. 5. 29. 피고에게 OOOO원을 이체한 것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체납자가 부부인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대법원2014다202066, 2014.4.24.)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1) 1999.1.1. 이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1-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①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재법인 46012-148, 2002.9.14.).
 
 ②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세과-42, 2010.1.12.).
☞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2. 단,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없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도 대위변제로 인정함(재경부 법인 46012-167, 2001.9.24.)
 
 1-3.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일반법인 1998.12.31. 이전)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충담금 설정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①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재법인-118, 2007.2.27.).
 
 ②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1998.1.1. 이후 채무보증을 하거나 1997.12.31. 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1998.1.1. 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9.1.1. 이 채무보증을 하거나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1999.1.1. 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1434, 1999.4.16.).

 ③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법 §19 ②, 법인 46012-861, 1999.3.9.).

 1-4. 채무보증이 아닌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통 19의 2…5, 법인세과-856, 2009.7.2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되면 접대비, 관련없으면 기부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시)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법인세과-310, 2009.3.20.; 서면2팀-2327, 2007.12.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그 상환기일이 연장된 채권을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조기에 회수함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국심 2000서2194, 2001.3.28.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인세과-995, 2009.9.14.)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합의금을 받고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심사 98서1907, 1999.3.16.)

사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임(대법원 2004두5638, 2005.6.9.).

 1-5.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①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34-62…5, 법인세과-410, 2009.4.8.).

 ②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법인세과-856,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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