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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자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전담관리
서울 체납자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전담관리
  • 日刊 NTN
  • 승인 2016.0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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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52억원 징수 목표"…150만원 미만 소액예금은 압류해제 추진
서울시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고액 체납자를 전담 마크하는 등 세금 체납 징수활동을 크게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목표보다 427억원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란을 만들었다.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는 전담자를 정해서 1대 1로 철저히 관리한다.

담당자는 각 사례를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와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주민세 등 28억원을 체납한 최모(75.무직)씨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주택에 살며 강의 초청서와 같은 허위 서류 등을 이용, 자주 출입국한 것이 확인돼 4일 출국금지 요청했다.

지방소득세 등 72억원을 체납한 전직 모 그룹 회장 김모(58)씨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실사업주 조사를 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하면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체납자 관련 소송을 모두 조회하며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자치구와 합동 징수팀을 만들어 현장활동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외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 해제를 추진하는 등 권익보호에도 나선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체납자는 징수유예(가산금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으로 총 체납액을 1조원 밑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 3025억원으로 2009년(700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총 체납액은 2013년 1조 1871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162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작년 기존 체납액은 9934억원, 신규 체납액은 30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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