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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적격성 심사 코스닥 상장사 역대 최소
작년 상장적격성 심사 코스닥 상장사 역대 최소
  • 日刊 NTN
  • 승인 2016.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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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이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총 16곳으로, 전년(25곳)보다 9곳(3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횡령·배임(7곳), 영업정지(4곳), 경영권 변동(2곳) 등의 순이었다.

이중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 기업은 태창파로스, 씨앤케이인터, 터보테크, 디아이디, KCW 등 총 5곳으로, 전년보다 2곳(67%) 증가했다. 반면 상장유지 기업은 총 10곳으로 전년보다 8곳(44%) 감소했다.

작년에 상장폐지된 5곳의 2014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평균 영업손실은 44억6천만원, 당기순손실 101억6천만원으로, 코스닥 평균(영업이익 58억6천만원, 당기순이익 37억8천만원)을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87곳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39곳), 회계처리기준위반(11곳), 영업정지(10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84곳(97%)이 주력사업의 수익기반 약화 등으로 순손실을 나타냈고, 43곳(49%)이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이밖에 경영안정성 부재, 공시투명성 훼손,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충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팀장은 "제도 운영 이후 실질심사 사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건전성이 개선되는 중"이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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