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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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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보상가능
금감원, "모집자 과실 인정되면 보험금 받을수 있다"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원인이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금의 상당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일 보험업법 제102조를 들어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이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 소송 청구를 냈으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한 판결을 예로 들고 "이것은 보험모집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모집자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면 보험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60일로 연장
건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관한 법률 개정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아파트 등 분양권ㆍ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취득ㆍ등록세 등 관련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은 '신고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하다'는 중개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6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ㆍ재개발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법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현재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청에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OECD 성공 개최·따뜻한 세정 구현 위한 연찬회
국세청, 3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서 460여명 참석 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다양한 행사 예정

OECD 성공 개최와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연찬회가 3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종일 열린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지난달 2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진행해 온 ‘따뜻한 세정’에 대한 추진 성과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찬회 주요 행사는 선·후배 공무원들과 대화 시간과 우수세정지원사례·부실과세 방지 사례 등에 대한 발표시간이 예정돼 있다.
또한 ‘따뜻한 세정 운영방안’과 ‘OECD 세계 인류 선진세정 구현 방안’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도 발표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국세청장 취임이후 OECD 국세청장 회의·국정감사 수감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 왔다는 평가와 함께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간의 화합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위직 관리자 뿐 아니라 일선 일반 직원 등도 많이 참여하는 만큼 1만 7000여 국세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세정’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찬회는 전군표 국세청장을 비롯해 한상률 차장·박찬욱 서울국세청장 등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과장 및 지방국세청 국·과장, 일선세무서장과 여성관리자 모임 회원 등 460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퇴직위로금.전별금 근로소득 해당 안돼"
퇴직소득 인정, 세부담 덜어 주기로

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2일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이와관련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왔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외환은행에 2500억 과세예정통지서 발송
외환카드 합병, "과세소득 줄여 법인세 면제" 잠정결론

국세청이 지난달 하순 외환은행에 2500억원의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과세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7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
이와관련 외한은행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외환은행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합병과정에서 170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줄었고 이에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과세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론스타에게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의 양도차익이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연말 48년생 명퇴자 20여명에 달해

올 연말 명예퇴임과 동시에 정든 세정가를 떠나야 하는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호순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이 명퇴한 이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의 경우 정년(만 60세)에 앞서 2년 먼저 퇴임하는 이른바 명예퇴임 제도 '룰'에 따르고 있는데 올해는 48년생 간부들이 반기별로 나눠 명퇴시기를 잡게 된다.
올 연말 명퇴에는 홍성욱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이 대상이며 지방청 간부 및 세무서장 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3일 연찬회 관계로 국세청(본청) 업무 중단 상태
교육원서 개최된 행사는 비공개 진행...매머드급 행사
전군표 청장 취임 100일 축하, OECD국세청장 회의 성공 자축

3일 개최된 국세청 연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찬회가 열린 3일 국세청(본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했고, 수도권 주요 세무관서는 간부 공백상태가 이어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전군표 국세청장을 비롯해 한상률 국세청 차장, 박찬욱 서울청장 등 전국 지방국세청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원 입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며 전국 세무관서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한 만큼 일단 연찬회 규모는 매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오전 개회식과 함께 특강형태로 진행된 연찬회는 점심식사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연찬회를 철저한 내부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전군표 청장 취임 100일 기념에다 전 청장이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자축하는 분위기여서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럽고 자유스럽게 진행됐다.
국세청이 이번 행사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연찬회 진행 관계자는 “외부 공개행사의 경우 자연 회의 스타일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찬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줘야 하고 그러자면 부드러운 메뉴도 상당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준비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 우수사례 20건 출품

국세청은 정부혁신 발표대회 및 혁신브랜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제도’와 ‘현장파견청문관제도’, ‘홈택스’ 등이 본선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발표대회는 오는 15·16 양일간 정부청사 별관 2층에서 실시된다”며 “국세청은 현재 우수사례 49개 부처 115건의 출품작 중 20건, 혁신브랜드는 49개 부처 71건의 출품작 중 25건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분야별 조사 전문화 적극 유도
업종별 전문조사팀 도입 사전 검토
국세청, 세무조사 효율화 차원 개선책 강구

국세청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분야별 조사전문화를 유도하고 사전 정밀분석에 의한 차등조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동일유형의 탈루행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종별, 분야별 전문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례로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제조, 판매, 서비스, 현금수입업종 등으로 전문조사팀을 운영하고,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법인, 개인, 자료상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조사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해 기업, 기업주의 탈세정보자료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신고내용과 재산 소비 증감내용을 연계, 정밀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방법과 조사기간을 차등 적용해 조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누락 등 중요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전 항목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회계오류기업 등에 대해서는 간편조사와 컨설팅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 312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6일 올 4차 조사 착수...조세범처벌법 엄격 적용
상습 고질적 탈세자 118명...수정신고 외면한 26명도 포함
지역내 수임 싹쓸이 변호사, 고액과외 학원, 해외과소비도 조사
사전예고없이 착수...예치조사, 금융추적조사, 거래상대방 조사 실시

국세청은 6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제도적 ·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 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여론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금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하는 사업자 2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의 이번 4차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3년간(’03년~’05년) 신고내용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대상기간이 확대된다. 탈세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이 정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조사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고의적 · 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 · 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 · 지능적인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범칙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세무조사 등 재검증을 실시하는 등 탈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 · 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 ·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에 선정된 대상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상습적, 고질적 탈세혐의자 118명 (제도적, 구조적 허점 이용)
무자료 ·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가 대거 선정됐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업이 호황인데도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음식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잦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와 고급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고가분양업체도 조사대상에 뽑혔다.

○사회적 물의야기로 여론 주목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고액 수능 · 논술과외, SAT(미국수능시험)전문학원 등 고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해외송금 · 해외신용카드사용,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여행 등 사치성 해외과소비가 심한 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로 떠 오른 고금리 폭리형 대형 사채업자와 도박심리를 부추겨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지방국세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탈루혐의가 큰 자 117명
지역 내에서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병 · 의원을 비롯해 역시 지역 내 다른 변호사에 비해 사건수임이 유달리 많거나 전문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도 세무조사 그물에 걸렸다.
아울러 지방국세청별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종도 포함됐다.

○소득탈루혐의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한 배짱 사업자도 26명이나 선정됐다.

고소득자영업자 3차조사(결과) 2454억원 추징
362명조사,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30명엔 조세포탈범 고발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16일 착수한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이들에게 모두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3차조사는 ▲기업자금 변칙적 유용 및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대재산가 99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탈세혐의자 171명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92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3년간(’03년~’05)의 신고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3차 조사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조사가 되도록 강도 높은 조사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를 강화한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 고의적·지능적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을 통고처분 형태로 부과했다. 특히 처벌대상 30명 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7명으로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벌금부과 통고 처분 조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주요내용 분석>

조사대상 36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8.7%
이번 조사대상 362명 전체가 3년간(’03~’05년) 1조5459억원을 벌어들여(과세대상소득) 이 중 7932억원을 신고했으며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에 이르는 것으로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4억2000만원 중에서 7억3000만원은 신고하고 6억9000만원은 신고누락 한 것이다.
국세청 박인목 조사2과장은 “지난 3차 조사의 경우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 현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정유형별로는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국세청별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루율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고액의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9명의 소득탈루율은 48.9%로 1인당 추징세액면에서는 1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소득탈루율은 37.7%로 나타났다.
이번 3차 조사대상 362명의 최근 10년간 총재산증가액은 1조7493억원.’95년말 6827억원이었던 이들의 재산은 지난해말 2조432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7,49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247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따라서 1인당 평균보유재산은 최근 10년간 48억원이 증가했는데 고액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는 97억원이나 증가했고, 전문직은 25억원, 지방국세청별 취약업종은 38억원이 증가했다.
선정유형별로 탈루소득규모와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세무대리인, “납세자 절세 조언 떨려서 못 하겠다”
국세청, 모의세무조사 등 강력 징계, 고발 등 초강경 대응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절세 조언’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6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올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탈세 조장과 방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이 모의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해 징계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모의세무조사의 경우 그동안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권장이 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모의 세무조사를 실시, 자체적인 내부시정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상품으로는 물론 일부 금융권의 PB 서비스 메뉴에도 모의 세무조사가 경쟁품목으로 자리잡아 왔던 것.
그러나 국세청은 로펌, 회계법인, 세무대리인들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세금 조력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었다.
고도의 기능을 갖춘 전문 세무대리인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대거 포진되면서 경쟁이 일었고, 당초 기업 납세자들의 내부적 자기시정 기회를 확보한다는 ‘순수한’ 차원을 넘어 적극적 조세회피(ATP)로 변해 가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성공리에 개최한 올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적극적 조세회피는 새로운 ‘아젠다’로 부각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의 세무조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절세 조언’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힌만큼 향후 이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절세문제는 마치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구별만큼이나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대리업계는 최근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보다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납세자 조력에 대한 선(線)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매매 취득시기 ‘계약상잔금지급일’만 적용
전자송달제도 도입... 이메일 고지서 발송 등
행자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뒤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시기로 그동안 잔금지급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 잔급지급일만 인정된다.
행자부는 또 고지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없이 이메일을 이용해 발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변경,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 택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수(모범)공무원 선정위한 추천 공문 발송
국세청, 우수공무원 4~6명, 모범공무원 7~10명 연말 시상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통해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추천공문을 발송,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도말에 실시되는 업무분야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추천공문을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발송, 각 세무서별로 각 1명씩을 추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선정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우수공무원의 경우 국세청(본청)과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차지한다"며 "일선세무서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수공무원은 보통 사무관급 이상 4~6명 안팎으로 선정되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7~10명 안팎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범공무원에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2년 동안 월 5만원씩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인사] 재정경제부 사무관 33명 전보인사
은희훈 사무관, 법인세제과로 발령
사무관 승진자 교육 복귀 후속 조치

재정경제부는 사무관 3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사무관 승진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업무 재배치에 따른 것”이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인사이동 사무관 명단이다.
▲세제실 법인세제과 은희훈(혁신인사기획관실)
▲세제실 소득세제과 이영기(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종합민원실 이기태(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주환욱(인력개발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박상영(경제분석과)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김길신(인력개발과)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김의중(서비스경제과)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김동환(정책조정총괄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박창모(국유재산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강영수(은행제도과)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김연준(금융허브기획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임수현(외화자금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문지성(국제기구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이재완(국제기구과)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김종훈(외환제도혁신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최여진(국제금융과)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최성권(금융협력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이차웅(국제기구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최우석(외화자금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이한진(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운영2과 송기환(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운영2과 성락환(감사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임충태(종합민원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박철호(종합민원실)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박정민(조세정책과)
▲혁신인사기획관실 인력개발팀 이영중(법인세제과)
▲정책홍보관리실 정책상황팀 차한원(산업경제과)
▲금융정책국 금융허브기획과 변혜중(국고과)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김종수(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길원(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문종배(재정경제부)
▲건교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추진기획단 홍영(정책상황팀)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채현호(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9년 4대 사회보험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담당
국세청 차장, 공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겸직

오는 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가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에서 통합, 징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 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 역할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 국세청 산하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고 오는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 징수공단이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일원화 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전산실 업무지원팀장 윤봉환 사무관 전보
윤태용 전 업무지원팀장은 명퇴 후 세무사 개업

국세청 전산실 업무지원팀장에 윤봉환 사무관(정보개발 2 홈택스 2계장)이 발령됐다.
이는 윤태용 전 팀장이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위해 지난 달말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내부 업무조정을 위해10월 30일자로 비공개 인사발령을 했다.

고소득 세무조사 결과에 업계 초긴장
단발성 아닌 프로그램식 조사기법에 기겁
“업계 관행, 거래형태 모두 바꿔야 한다” 한숨
“국세청 연구하면 뭐든지 과세할 수 있어”우려 높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관련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법이 워낙 정교한데다 단발성이 아닌 일종의 프로그램식 조사기법에 혀를 내두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종전처럼 중소 자영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들이 대충 세무문제를 얼버무리다가는 ‘끝으로 간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접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앞으로 세금 문제는 ‘해결이 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당국이 세원포착을 하는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고 구체적인데다 세금 차원에서 업종을 연구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개념을 넘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중규모 프렌차이즈 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사장은 “종전에는 업계의 관행이거나 실타래 얽히듯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거래형태 등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포인트는 정확히 포착해 추징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사장은 “이제는 업계의 관행과 그동안의 거래형태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나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관행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사업자인 B씨도 “요즘 국세청은 연구하고 나오면 뭐든지 과세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하면서 “따뜻한 세정만 믿고 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수법 사례>
현금 수입 신고누락, 가공급여 계상으로 탈루한 병원장(검찰 고발)
병원장 김 아무개씨는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 수입금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비보험 수입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112억원(소득 98억원)을 신고누락 했다.
김씨는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공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 씨의 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현금 특허 수수료 및 변호사 성공보수, 차명계좌 이용해 탈루(벌금부과)
A변호사는 특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특허 수수료수입 6억원을 고용 사무장의 처형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변호사 수임수수료 중 착수금 외 성공보수 등에 대한 수임료 7억원은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변호사의 입금액누락 13억원에 대한 탈루소득 8억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등 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부과 통고처분했다.
집단상가 무자료 매입 매출로 탈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검찰 고발)
부인 박 아무개씨 명의로 집단상가내에서 주방기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 이 아무개씨는 실수요자 및 소매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 본인명의 별도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주방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10억원 매입하고, 대금은 본인의 별도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박씨에 대해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 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프랜차이즈업체의 브랜드 사용료를 역산, 전국 가맹점의 매출누락 적출
(주)A사의 대표이사 이 아무개씨는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면서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A사가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명세를 토대로 전국 가맹점의 매출액을 환산한 결과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아 250여개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 250개 가맹점의 현금매출액 누락분 1633억원(가맹점 평균 6억5000만원)을 적발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 793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축소,조사내용은 강화
지난해 대비 개인 47.6%·소득 54.2% 등 각각 낮춰
국세청, '소리없이 조사목표 달성' 철저히 적용될 듯

법인세 조사선정 규모 대폭 축소에 이어 소득세 정기조사 대상자도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소득세 조사대상 역시 조사강조는 강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의 최근 조사 방침이 '소리없이(납세자와 마찰없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분위기여서 조사내용은 치밀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 3820명·소득 분야 2620명 됐던 조사규모를 올해에는 개인 2000명·소득 분야 1200명 등 각각 47.6%·54.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4년도 귀속 지방청 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를 낮출 것을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난해 보다 조사선정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조사대상자 최종 확정 전 중복 선정여부·제외기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다”고 소득세에 관련된 조사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소득세 조사 역시 전체 조사분야 행정 운용에 맞춰 조사대상은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소수 엄선된 조사대상에 대해 강도 높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건설사업기본법’ 外 14건 의결
건설업체 건설관련 사업범위 자율선택 가능

앞으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의 사업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등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 안건 4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8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제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정
▲「고등교육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법률 시행령안(3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개정

[인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임승태씨


재정경제부는 8일자로 금융정책국장에 임승태 금융정책심의관을 임명하고 과장급 2명을 전보 조치했다.
다음은 8일자 재경부 인사 명단.
▣고위공무원단 전보
▲금융정책국장 임승태(금융정책심의관)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정책과장 백용천(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도 · 청라팀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도 · 청라팀장 이준균(재정경제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세원관리국장 모집 공고 또 연장
일부 고공단 보직, 적임자 지원없어…국장급 인사 난맥상 드러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국장급 인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공석 기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이처럼 지연되는 이유는 적임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공단 소속 국장급 개방 공모를 공고한 이후 일부 직위의 경우 선발이 어려울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고, 일부 직위의 경우 적임자가 없어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공단 제도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중부청 납세지원국장과 세원관리국장 공고를 연장 했다.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이달 10일까지 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 경력증명서, 기타 가점 받을수 있는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시험일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통보하고 시험장소는 국세청 14층 회의실이다.

재경부 세제실 최낙경·김길용·이세협 등 3명 사무관 승진
이달 20일부터 5주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예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 근무중인 최낙경 주사가 재경부 사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또 국제조세과 김길용·부가가치세제과 이세협 주사 등 2명도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제실 내 이들 3명은 이달 20일부터 5주간 실시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에을 참가 하게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사무관 전보인사 때 이들 3명이 사실상 내정됐다”며 “현재 세제실은 재경부 승진 인사 때마다 세제실 직원들이 대거 포함돼 한 껏 들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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