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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매도 가능한 주식대차로 190억 수익 '논란'
국민연금, 공매도 가능한 주식대차로 190억 수익 '논란'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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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시장의 주식대차 비중 1.6%에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차로 작년 19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1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국내 주식대차로 벌어들인 수입은 434억원으로 2013년 98억원에서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셀트리온을 비롯해 공매도에 시달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식대차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으로의 계좌를 옮기는 등 집단 주식이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주식대차로 수입을 올린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강면욱)는 “국내 주식 대여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 규모는 2015년 2월 현재 1.6%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허용된 위험한도내에서 기금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식대차도 이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대차는 공매도로 활용되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주범이다. 하지만 공매도 외에도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은 보유주식과 결제주식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결제보전’과 차입을 위해 우량 주식을 이용한 ‘담보제공’ 등을 위해 주식대차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506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주식시장에는 95.8조(18.9%)를 투자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제공

한편 국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작년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연기금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고 있다.

공매도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해당되지만 롱ㆍ숏 전략을 통한 차익거래 등 다양한 매매 전략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선(先)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밸류에이션)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에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공매도들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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