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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특정시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2.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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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한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 해당 안 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정급(定給) 상여수당과 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퇴직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가합87787)에서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총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급 상여수당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임금의 다른 요건인 '일률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데,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가 달라져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5만원씩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는데 이 교통보조비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월 9만원씩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서울메트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중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승소

반면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600% 기준) 등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항목은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9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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