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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올해 확 달라진 납세자 보호정책 '눈길'
[국세프리즘] 올해 확 달라진 납세자 보호정책 '눈길'
  • 日刊 NTN
  • 승인 2016.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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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 소통·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등 효율성 제고

 국세청이 올해부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확연히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들의 불만과 무관심 속에 납세자들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장 소통의 방식’을 전면 개편해 앞으로는 미리 세무상담 수요, 상담 내용을 조사해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알려주는 ‘먼저 말을 거는 소통, 찾아가는 소통’으로 전격 전환.

 이에따라 지난 16일 올들어 첫 번째로 진행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심달훈 중부국세청장, 본·지방청 간부 등이 내실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단지와 일선 세무서 등을 앞다퉈 방문.

 특히,이들은 현장에서 납세자들을 직접 만나 꼭 필요한 세무지식이나 홈택스를 통한 소득금액증명 등 10가지의 영문 민원증명 발급을 안내해주고, 납세자 측은 꼭 알고 싶었거나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서로 격의없이 교환하는 흐뭇한 ‘소통의 진면목’을 연출.

 사전에 지역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는가하면 부당한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등 ‘세금 신문고’로서의 역할과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평가.

 이와함께 국세청은 17일에는 국내 1위의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향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할 방침.

 이번 협약을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는 후문.

 이에대해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납세자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현장 소통의 날’이 어언 1년을 넘겼지만 개괄적인 세무지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단순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그야말로 전시성 행사로 일관된 ‘현장 불통의 날’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었다”면서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금지식을 제대로 알려주고,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진짜 소통’이 뿌리내려지길 바란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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