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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9>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9>
  • 日刊 NTN
  • 승인 2016.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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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국제협정'에 따른 조세특권의 경우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에게 부여된 조세특권으로 인하여 소득 또는 자본이 그 수취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그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되어야 한다.”

 [제3호] 많은 OECD회원국의 국내법은 외교관 및 영사는 해외에 주재하는 동안 과세목적상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규정이 내부적으로 시행되는 회원국간의 양자관계에서 협약목적상 체약국의 외교관 및 영사의 거주지국을 파견국으로 하는 특별원칙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또는 제3국에 주재하는 일방 체약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인 개인은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국제법에 따라 수취국 밖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 및 수취국 밖에 소재하는 자본에 대한 소득에 대하 여 수취국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b)그 총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련하여 파견국가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파견국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4호] 제4조 제1항 때문에, 일방체 약국에 파견된 제3국의 외교관과 영사는 수취국에서 제한과세를 받는다면 수취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제4조에 대한 주석 제8호 참조). 이는 체약국에 설립된 국제기구와 그 직원에 대하여도 유효한데, 이들은 그 기구를 설립하는 협약이나 조약상, 또는 그 기구와 그 기구가 설립된 국가간의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세특권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세특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체약국들은 이 조문에 다음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면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떤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국제기구, 그 기구의 기관이나 직원 및 제3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직원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오직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체약국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국제기구, 기관이나 직원은 협약의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호] 명예영사는 이 조문 규정에 의거 국제법 일반원칙 하에 누릴 수 없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지만(일반적으로 파견한 나라를 대신하여 명예영사가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한 조세면제만이 존재한다), 체약국은 양자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명예영사를 이 조문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이다.

 제29조 적용지역 확대
1.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State A) or of (State B) which i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to any State or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A) or (State B) is responsible, which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in any other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이 특별히 배제된(A국) 또는(B국)의 영토의 일부에] 필요한수정을 가하여 (A국) 또는 (B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 및 헌법적 절차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체약국간에 교환될 각서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일자로부터 그리고 수정과 종료조건을 포함하는 조건에 따를것을 전제로 하여 효력을 가져야 한다.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the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by one of them under Article 30 shall also terminate,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State A) or of (State B) or] to any State or territory to which it has been extended under this Article.
2. 양 체약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30조에 따른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이 조문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이 조문에 따라 확대 적용된 국가 또는 지역[(A국) 또는 (B국)의 영토의 일부 또는] 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켜야 한다.

 [제1호] 일부 이중과세 협약은 그 적용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협약규정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언제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용지역 확대는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종류의 규정은 해외에 영토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국가에 특히 가치가 있다. 이는 특별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 체약국의 영토의 일부에 협약규정이 확대될 때에도 가치가 있다.
각국의 헌법적 절차와 일치되는 어떤 방법으로도 적용지역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 조문은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을 모든 OECD회원국의 헌법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입안된다. 어떤 국가나 지역으로 협약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유일한 사전조건은 이들 국가나 지역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조세와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호] 이 조문은 협약이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확대적용될 수 있고, 확대는 양 체약국이 합의한 일자로부터 그 합의조건에 따라 발효되며, 협약의 종료는 체약국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확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적용도 자동적으로 종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발 효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 as soon as possible.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한  조속히…교환되어야 한다.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in State A):……..
b)(in State B):……..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되며, 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져야 한다.
a) (A국의경우): 
b) (B국의경우):

 제31조 종 료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year…….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in State A):…….
b)(in State B):…….
1. 이 협약은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해서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각 체약국은………년 이후에 매 역 년 종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a) (A국의경우) 
b) (B국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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