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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개업 논란 재점화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개업 논란 재점화
  • 日刊 NTN
  • 승인 2016.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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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前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변협도 "개업 불가"
전 대법관 측 "법리상 이해하기 힘든 결정…적절히 대응할 것"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변호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지난해에 이어 대법관 출신 '전관'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아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최근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고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해놓은 것을 최근 확인했고 이는 편법 등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후 내내 개업하지 않고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해오다 처음으로 개업 신고를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서울변회가 변호사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은 등록 심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2월 퇴임하고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낸 그는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었다.

대한변협 역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전관예우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법파동' 사태를 몰고 왔고, 그는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만약 신 전 대법관이 등록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서울변회 심사를 통과한다 해도 변협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업 신고는 변협이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형식상 신고제여서 변호사 개업을 막을 근거가 없지만, 그에 앞서 거쳐야 할 등록 신청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1981년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서울변회에 입회한 상태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으며 변호사법도 이런 방식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에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며 전관예우 폐단이 아예 없어지도록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스스로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름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임기가 6년인 대법관이 평균 60대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직업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자유와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변협의 반대에도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오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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