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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축하금 불법 지원 여전…이중지급 논란도
공무원 출산축하금 불법 지원 여전…이중지급 논란도
  • 日刊 NTN
  • 승인 2016.02.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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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 등 8개 지자체 적발…권익위 신고 접수
 

출산한 공무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전국 곳곳에서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직원에게 불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도봉·성동·중랑·중구, 강원도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위례시민연대가 적발한 8개 지방자치단체는 포상금 등 형태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셋째 자녀뿐 아니라 첫째·둘째를 낳았을 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남·서초·성동·송파·중구와 강원도는 포상금으로, 도봉구는 업무추진비로, 중랑구는 후생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고된 8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출산축하금 지급 총액은 1억 4295만원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전에도 불법 지급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위례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신고된 기관들은 지방공무원법과 후생복지조례를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로 들었다. 상(賞)으로 주는 포상금을 출산 축하 용도로 편성할 수 있다면 승진, 입학, 졸업, 합격 등 모든 축하금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출산양육지원조례로 이미 같은 성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공무원에게 별도로 축하금을 주는 것은 이중지급이라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가 2010년 당시 맞춤형복지비 예산 범위에서 축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데 따르더라도 8개 기관은 이미 맞춤형복지 예산을 100% 편성한 상태에서 추가로 출산축하금 예산을 짰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위례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각 기관이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자체가 무효임이 분명하므로 무효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금"이라며 "전액 환수하든지 책임자들이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서울 동작·용산·종로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맞춤형복지예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중지급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므로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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