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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위반 방송장르 드라마가 최다…41.3% 차지
심의규정 위반 방송장르 드라마가 최다…41.3% 차지
  • 연합뉴스
  • 승인 2016.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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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고서…위반 프로 ⅔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

지상파TV의 방송 프로그램 중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심의규정을 가장 많이 어긴 장르는 드라마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한국방송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 1천45건을 분석한 결과, 드라마가 전체의 41.3%인 4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뉴스 186건(17.8%), 생활정보 105건(10.0%), 버라이어티 예능 95건(9.1%), 오디션/서바이벌 10건, 토론 9건, 교육문화예술 8건, 퀴즈 및 게임 4건, 영화와 스포츠 각 3건 등의 순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규정 위반 내용별로 보면 간접광고가 226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제 및 내용 157건(15.0%), 왜곡·편파·오보 146건(14.0%), 언어 127건(12.2%), 폭력성 90건(8.6%), 선정성 88건(8.4%) 등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규정인 방송프로그램 등급의 분류 기준이 되는 주제 및 내용,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상·종교 및 풍속 등 5가지 항목을 위반한 건수가 전체의 50.1%인 52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한 방심위 제재 중 의견제시가 121건(11.6%), 권고가 404건(38.7%)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그쳤다.

    또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를 보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방학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된 건수가 66.4%인 694건으로, 비보호시간대의 약 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간에 유해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는 방안,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별로 간략한 내용 표기를 의무화해 부모가 자녀의 시청지도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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