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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6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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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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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수협조’각 체약국은 상호협의 조문근거로 결정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2. 이 조문에 사용되는 “조세채권”은 그 과세가 협약이나 체약국이 당사자인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형태의 조세채권을 의미하며, 조세채권에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과 징수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제2항
 [제10호] 제2항은 이 조문의 목적상 “조세채권”을 정의한다. 이 정의는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조세채권에 적용되나, 그러한 조세의 부과가 협약 또는 체약국간에 유효한 다른 문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또한 조세채권에 관계되는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 또는 보존비용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1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징수협조가 제2조에 따라 협약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11호] 일부 국가는 제2조의 일반규칙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이 조문의 적용을 제한하기를 선호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조는 제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거 이 조문의 적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문에 사용되는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에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과 징수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협약이 규정한 조세에 관련된 모든 채권금액을 의미한다.
 [제12호] 마찬가지로, 일부 체약국은 이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유형을 제한하거나 정의에 상세한 조세목록을 포함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쌍방간에 다음 정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사용되는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에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과 징수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협약이 부과하는 다음 조세에 관련된 모든 채권금액을 의미한다:
a) (A국에서): …
b) (B국에서): …”
 [제13호] 이 조문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제26조가 적용되는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제26조를 입안하여야 한다.
 [제14호] 협약이 효력을 발하고 이 조문의 규정이 효력을 발한 후 조세채권에 관한 협조가 제공되는 한, 협약의 어느 규정도 협약이 효력을 발하기 전 발생한 조세채권에 이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협약이 일정 시점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부과되는 조세에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할 때, 이 조문의 규정이 그러한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조문의 적용을 협약의 발효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는 양자협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3. When a revenues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3. 일방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가능하고,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에 대항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것일 때, 징수의 목적상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조세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채권은 타방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의 조세부과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의해 징수되어야 한다.

 제3항
 [제15호] 이 항은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요청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가능하고, 당시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에 대항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요청국이 조세채권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가 그러한 징수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6호] 많은 국가에서 조세채권의 유효성과 금액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쟁송할 권리가 있더라도 조세채권은 징수될 수 있다. 그러나 피요청국의 국내법이 쟁송이 진행 중일 때 조세 채권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면, 쟁송권리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징수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쟁송권리가 존재하는 타방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경우, 이 항은 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로 “타방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의 조세부과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의해 징수”라는 문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의 제한이 다른 국가의 조세채권의 징수에 적용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쟁송권리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의 법이 징수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쟁송권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요청국가에서 징수될 수 있는 경우, 많은 국가가 징수협조를 허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기를 원하는 국가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가능하고,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에 대항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것일 때, 징수의 목적상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국은 동 조세채권을 인정한다. 조세채권은 타방체약국이 이 항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는 조건을 충족한 타방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의 조세부과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의해 징수된다.”
 [제17호] 또한 제3항은 요청국의 조세채권이 피요청국에 의해 징수되는 방법을 규정한다. 시간제한과 우선권을 제외하고(제5항의 주석 참조), 당시 피요청국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 관련된 징수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요청국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요청국가의 조세채권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조세의 조세부과징수법의 규정에 따라”라는 문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라 쟁송권리가 존재하는 한 그 국가의 조세채권징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징수협조를 더 이상의 쟁송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제18호] 요청이 피요청국에 존재하지 않는 조세와 관련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요청국은 적절한 경우 조세채권의 성격, 조세채권의 내용, 채권의 만료일, 조세채권이 회수될 수 있는 자산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조세와 유사한 자신의 조세채권확보에 적용 가능한 절차 또는 유사한 조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타 다른 적절한 절차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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