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 해당"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는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고 영업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평가받아 유상으로 취득, 영업권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서면2팀-1991, 200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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