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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낸 고액 납세자 납세자의 날 포상 대상 우선 선발
세금 많이 낸 고액 납세자 납세자의 날 포상 대상 우선 선발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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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결손 · 자료상 연관만 있어도 선발대상에서 제외

고액 납세자가 올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에 우선 선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지난해와 달리 일정금액 이상 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를 우대해 우선 선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포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발하고, 세법과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우대키로 했다. 이는 신고성실도 우수자와 기장사업자가 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를 선발에서 우대하고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제조업과 수출업종을 우대키로 했다.
그러나 결손처분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는 포상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료상이나 자료상과 관련된 사업자는 모두 제외된다.
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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