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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 늘어도 적정수준의 '절반' 그쳐
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 늘어도 적정수준의 '절반' 그쳐
  • 연합뉴스
  • 승인 2016.03.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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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적용시 26.8%~35.7%로 적정 대체율 70% 밑돌아

보험연구원,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분석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노후소득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적정 수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강성호·정봉은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16일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년연장의 의무화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4만8천명이 1~6년간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정년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에서는 단기적(2016년 기준 55~59세)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해 소득대체율이 21.4%에서 23.9%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적(2016년 기준 54세 이하)으로는 가입기간 4.8년이 추가돼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돼 3.3%에서 4.3%로 오르고, 장기적으로 5.45년이 추가돼 7.0%에서 9.2%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3.5%포인트 증가한 28.2%, 장기적으로 6.7%포인트 증가한 37.1%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2.1%포인트 증가한 26.8%, 장기적으로는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인 70%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년연장 의무화 이후 개선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여전히 적정 소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만큼, 추가로 확보된 최대 6년간의 근로소득을 이용해 연금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54~5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조기퇴직 비율이 10.8%인데, 이들이 정년 연장으로 임금근로를 유지한다면 평균 근로소득이 12.1% 증가해 저축개선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한다면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50세의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약 4.8~5%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앞서 예측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합산하면, 임금피크 적용시 장기적으로 40.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사 파트너십을 통해 세제, 보조금 혜택 등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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