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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다"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다"
  • 일간NTN
  • 승인 2016.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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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취득세 사전 점검표 '신축비용 A to Z'개발 내달부터 공개

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게 제도개선 노력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취득세 신고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할 수 있게 된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동안 납세자들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서울시는 16일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에서도 과세표준 누락으로 인한 추징이 가장 많았다.

2012∼2015년 취득세 추징사유별로 과표누락이 35%, 무신고 26%, 감면착오 12%, 건물용도 착오 8% 등이다.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직접·간접 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신축비용 A to Z'에서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 건축물 사용용도별 과세표준 안분 계산법 등이 있다.

부분도급·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서 지급수수료, 각종 부담금으로 나눈 뒤 다시 감정평가료, 금융자문수수료 등으로 세분했다.

'신축비용 A to Z'는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재판에서 일정부분 나홀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방세 분야 중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게 입법화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추징사유별 현황> (’12~‘15년 기준)

구 분

과표누락

무신고

감면착오

건물용도

착 오

중과세율

착 오

기 타

건 수

172건

60건

45건

20건

13건

11건

23건

점유비

100%

34.9%

26.2%

11.6%

7.5%

6.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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