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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비사업용 토지 절세전문가’ 정영화 세무사
[인터뷰]‘비사업용 토지 절세전문가’ 정영화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3.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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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장특공제 세법’ 건국이래 최대 수탈세금”

▲ 비사업용 토지 절세전문가   정영화 세무사

 

 “국민을 수탈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법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건국 이래 최대의 수탈세법입니다” 작년 12월31일 개정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이 잘못 개정됐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입법발의 한 목적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켜 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법률안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졸속입법의 꼬리표가 붙게 됐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합법적인 절세전문가 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를 만나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 공제법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 본다. / 편집자 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역 유지 한 분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임야가 자기 집에서는 30km가 넘고,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도 아닌 데 아버지도 변호사이고, 증여 받은 아들도 옆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임야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사업용으로 보느냐, 비사업용으로 보느냐?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사업용으로 볼 수 없고 따로 판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봐야 한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사실 정영화 세무사는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사업용, 비사업용 적용 범위를 토지거래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것만 알았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잘 몰랐다고 털어 놓는다.
 정 세무사는 시골의 지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절세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고 꾸준하게 연구에 몰입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연구가 깊다는 것이 어떻게 알려 졌나요?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양도소득세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 바뀐 것만 설명할 수 없고 그 동안 연구해온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설명하게 되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대단한 걸로 기억 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구분은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부터 비사업용토지를 폐지하도록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 되었고 겨우 일반세율(6%~38%)만이 통과 되었고 2015년에는 2014년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세율은 각 율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10% 더 올리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1% 올리도록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30%)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회통과과정에서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모든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졸속 세법이란 비난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 세무사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은 토지취득 시점이 30년 전에 취득분이나 1년 전에 취득분이나 동일하게 2016년 1월1일을 기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연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세율도 이상하게 짜여 져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A씨가 과거 30년을 보유했다가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팔면 장기보유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과거 보유기간은 모두 무시되고 모든 비사업용 토지는 첫 보유  시점을 2016년 1월로 보도록 법이 바뀌었다.

 바뀐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효성 없게 짜여있다. 장기보유 공제적용범위를 보면 2016년 1월1일~3년 이상 보유(2018년 12월31일까지) 10%, 4년 이상 12%, 5년 이상 1년 마다 3%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 공제혜택을 적용받는다. 겉보기에는 공제혜택을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양도소득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일률 인상되어 수탈세금이 된 것이다.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였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17.6%(지방소득세 1%포함)가 된다. 따라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종전 15%에서 27.5%,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는 종전 24%에서 37.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종전 35%에서 49.5%, 1억5000만원 초과는 종전 38%에서 52.8%로 땅을 팔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수탈세법이 나온 것이다.

 

-세율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배경은?
 “지난해 8월에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안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제95조 4항을 손질해 ▲개인, 중소법인에 대한 10%포인트 중과유예를 종료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를 공제(양도일 기준)해주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믿은 토지소유자들은 개정세법이 발효된 이후에 땅을 팔면 공제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대부분 매매를 유보 했으며, 개업 세무사들도 정부안을 믿고 토지소유자들과의 상담에서 2016년 개정세법이 발효된 이후에 팔도록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세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법에 의한 3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60% 중과제도(현재는 폐지) 및 토지 미등기전매 70%를 제외하면 건국 이래 최대로 높은 세금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말뿐인 특별공제혜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법’의 졸속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부의 보완입법취지는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세 부담을 들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었는데, 졸속 입법으로 인해 반대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왔던 매물도 자취를 감추고 거래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사무실에 합법적 절세방법이 없느냐며 찾아오는 고객과 문의 전화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도 ‘장특공제 세법’의 기산일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돼야 할 텐데?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과거 20년이든 30년이든 보유했던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토지는 2016년 1월1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 이상(2026년)돼야 30%공제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세율이 1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공제혜택은 그만큼 감소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를 부담하면 실제공제혜택은 거의없는 셈이 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졸속 법안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보유 기간 기산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기간을 무시하고 기산일을 행정편의상 한 날 한시로 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선인 것입니다. 국토를 동토로 만들고 있는 악법을 시급히 타파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요한 변경 세 가지는?
 “첫째, 2008년 4월1일 예규변경으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친구A씨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환지 확정시에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008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적용 받으려면 농지에 대한 사용금지가 있어야 하며, 본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등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사업용으로 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으로 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는 삭제되었고 삭제된 예규는 삭제이유와 삭제일자를 etaxkorea 예규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정영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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