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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6년간 동결한 주민세 1만1천원으로 인상
과천시, 16년간 동결한 주민세 1만1천원으로 인상
  • 일간NTN
  • 승인 2016.03.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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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부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 불가피

경기도 과천시는 16년만에 처음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현재 33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되며,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인상된 주민세는 경기도 전 시·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가구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1999년 이래 16년 동안 3300원 동일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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