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납부기간 운영…시군구는 다음달 신고 접수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2015년분)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신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다.
법인 납세자는 이 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중 이자·배당소득은 매월 '특별징수' 형식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자·배당소득 포함)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특별징수분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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