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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렌트카 이용시 ‘동급 최저요금’ 차량 제공
보험 렌트카 이용시 ‘동급 최저요금’ 차량 제공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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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 1일 시행

다음 달부터 고가의 외제 차량의 사고로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트 차량 제공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 차량’으로 변경했다. 다만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 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렌트 차량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 요금의 30%만 지급된다. 현재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을 대여할 렌트카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에 과다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렌트기간을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이 개선돼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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