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리은행이 예금보호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완화의 근거가 마련돼 민영화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자금관리법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조문 중 일부 개정이 담겨 있다.
현행 조문은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됐다.
이로써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간의 MOU 조건이 완화돼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한 발 앞당겨지게 됐다.
예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MOU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해지가 가능해지고, MOU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해 우리은행은 MOU완화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돼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예보와 MOU를 체결한 다른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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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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