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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기업형 시세조정 행위자 검찰에 고발
증선위, 기업형 시세조정 행위자 검찰에 고발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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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직원 두고 2년여 기업형 시세조정…증권회사 직원도 가담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과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하는 기업형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 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권회사 센터장인 B씨는 A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A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B씨는 A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했다.

증선위는 전업투자자 A씨와 증권사 직원 B씨를 정직 3개월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A소속 직원 5명의 시세조정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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