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감사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들 무더기 형사처벌 받을 듯
감사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들 무더기 형사처벌 받을 듯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9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키로
금융당국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상당수는 공시 전의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독립성 위반 문제에 따른 행정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인 소속 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까지 법인 회계사 약 1만 명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했다.

이를 통해 20∼30명 정도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추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독립성 위반 문제를 먼저 따질 예정이다.

금지 대상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는 최장 2년까지의 직무정지 제재를,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독립성 조항을 어긴 부분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먼저 결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조사를 추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불법 이익액의 3배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등 미발표 자료를 보고 투자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조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유죄 입증이 어렵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독립성 조항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다"며 "미공개 회계자료를 들여다보고 그 회사가 유망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산 것이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