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활용사업에 종사한 사업자 인 경우 하치장용 인정"
국세청은 A가 상속받은 주거지역의 전 200평을 고물상 운영자에게 임대한 경우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농지, 임야) 그 토지의 지목 용도 등에 따라 직접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서면4팀-3419,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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