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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7>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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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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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허위신고, 관세포탈 등 모든 ‘부과와 징수’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 적용해야
▲ 김종관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11월 발간)

글 싣는 순서
1. 사실관계 및 판례동향
2. 법원 판례 분석
3. 차명주식 과세의 문제점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가 고차원의 논지를 개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세무사의 논지의 화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나?’이다. 쟁점법인은 반도체장비를 수입하면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업자에게 믿음을 주기위해 대부업자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 받는자’란에는 실질적 수입자(화주) 대부업자가 아닌 쟁점법인(S기업)으로 기재해 매입세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불공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세무사는 과세당국의 불합리한 해석으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 새로운 논지 6가지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피고 및 1·2심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허위신고·관세포탈 등 모든 부과와 징수를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포탈이 없는 한 관세법상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23조 제3항에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서, 부가가치세령 제71조에 징수는 물론 결정·경정(관세법 제38조의3)·부과고지(관세법 제3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징수·경정·부과고지 등은 세관장이 처분권자이며, 또한, 문제점②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법 §35, 2013.7.26. 개정)에서 보듯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음.
 -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법 §35, 2013.7.26. 개정)이전의 허위신고(관세포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아닌 세관장이 고지 또는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환급받은 세액으로 납부하면 결국 0원이 됨), 결국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허위신고, 관세포탈 등 모든 부과와 징수·과오납금 환급도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좥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하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좦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관세법상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서 국세기본법과 상충이 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부산고법2009누942, 2009.7.24., 조심2013관0193, 2013.12.16.), 
 -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구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관세 포탈한 경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를 포탈하지 않는 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상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과세액에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과세(부법§13④)하도록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만 관세 등과 별개로 과세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관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부정한 행위 10년)으로 규정한데 반하여 관세 및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2년(부정한 행위로 관세 포탈 5년)의 단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무역거래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따른 과세 등의 부과징수에 보다 신속을 기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안정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임(부산고법2009누942,  2009.7.24., 조심2013관0193, 2013.12.16.)

 따라서 동일한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세 등과 별개로 과세할 수 없는 구조 하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등(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과 관세를 함께 세관장이 과세하면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으로 5년(관세포탈 10년),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으로 2년(관세포탈 5년)으로 각각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관련되어 부과된 모든 세금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이 없는 한 관세법 제4조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2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문제점⑥ : 원고는 화의기업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대부업체 대신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는 등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세포탈 없이 수입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피고 및 1·2심은 임대 목적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제조자가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반도체장비를 구입하면서 은행권 자금차입이 불가한 화의기업인 상태에서 대부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쟁점물품만으로는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직접인수 후 공장에 설치하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관세포탈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문제점①에서 보듯이 2007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에 원고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점②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8⑧) 및 재경부예규(재경경제원 소비46015-149, 1997.5.12.) 등에서 임대차 및 실수요자인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세관장이 임차한 사업자 등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상 화주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와 다르므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반복적인 예규 등에 의하여 신고한 점,
*재정경제원 및 예규도 관세는 화주(물건 주인)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용할 자(임차자)가 부담하였더라도 사용할 자(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재경경제원 소비46015-149, 1997.5.12.),
*수입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않으면서,  ①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②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③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문제점③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통관할 당시 수입자 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물품세이자 간접세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회피한 사실이 없고, 관세감면제도는 특정물품이 ⌜특정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전용가능성이 낮은 쟁점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에는 용도세율(사후관리)을 적용하지 않고 WTO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지, 수입자가 제조업자인지 임대업자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전용가능성이 낮은 쟁점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0%를 적용받아 감면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전용하지 않아 관세를 추징한 사실도 없음에도 단순하게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화주가 아닌 임대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문제점④에서 보듯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징수, 부과고지, 과오납금 환급,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모든 권한도 세관장에게 있으면서, 설령 납세의무자가 다르게 허위신고(관세포탈)한 경우에도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피고의 주장대로 화주가 아니라면,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관장이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면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사 잘못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세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국가기관 스스로 수입통관절차 및 성실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입통관 절차>
하역 → 보세운송 → 보세구역반입 → 과세요건확인→ 수입신고 → 검사 및 심사 → 신고수리 및 납세 → 반출

 -문제점⑤에서 보듯이 동일한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세 등과 별개로 과세할 수 없는 구조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등(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과 관세를 함께 과세하면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으로 5년(관세포탈 10년),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으로 2년(관세포탈 5년)으로 각각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점,
 -앞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예규와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원고는 예규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관세포탈을 하고자 수입자를 원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대부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쟁점물품만으로는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수입한 것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구매부터 통관까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수 후 공장에 설치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무조건 감면에 해당되어 관세포탈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원고는 2007년 당시 화의기업(2003년 1월)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던 점.
* 자금차입이 불가하여 대부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2007.3.30.)을 체결한 점.
* 반도체장비 만으로는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면 부도시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쟁점반도체 장비를 수입한 시점인 2007.4.4. 대부업자 주소지에 개인으로 장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등록하였다가 자금이 회수된 시점에 폐업한 자로서 쟁점반도체 장비 이외에 다른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 임대료도 일반적 상거래상 균등액이 아닌 이자형식으로 책정하여 회수한 점.
* 대부업자가 실질적인 주인이라면 직접 구매한 후 통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부담하지 않고 자금만 송금한 점.
* 구매부터 수입통관 관련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관련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 원고의 장부에도 임대료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세 내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결론>
 ○피고 및 1심·2심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좥공급받는자좦란이 실질적 수입자인 화주가 아닌 원고로 기재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쟁점반도체장비 수입당시(2007년) 부가가치세법에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수입자는 납세의무자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반도체장비를 통관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납부(징수)만 하면 되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할 처분권이 없는 점(부법§2),
 ○단지 세금계산서 규정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라 함은 아래의 예규처럼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로 수입한 자 및 위탁매매로 수입한 실수요자도 수입자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하면, 세관장이 임차한 사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화주에게만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
 - 재정경제원 및 예규도 관세는 화주(물건 주인)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용할 자(임차자: 원고)가 부담하였더라도 사용할 자(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재경경제원 소비46015-149, 1997.5.12.),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도 수입신고인(수입자)에서 관세포탈을 방지하고자 1972년에 화주로 변경하였으므로 법개정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모두 수입신고인(수입자)로 출발하였으므로 문구 그대로 관세법상 법개정 이후의 화주가 아닌 법개정 이전인 수입신고인(수입자)로 보아야 하는 점,
 - 관세법상 수입신고서에도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수입자를 반드시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볼 수 없는 점.
 ○ 관세감면제도는 특정물품이 ⌜특정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전용가능성이 낮은 쟁점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에는 용도세율(사후관리)을 적용하지 않고 WTO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지, 수입자가 제조업자인지 임대업자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지는 것이 아님.
 - 설사, 원고가 전용가능성이 낮은 쟁점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 0%를 적용받아 감면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전용된 사실도 없어 관세를 추징한 사실도 없음에도 단순하게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화주가 아닌 임차한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관세법상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또한, 관세포탈 여부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판단하게 하여야 함에도, 권한 없는  피고가 관세포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점,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 경정, 부과고지, 과오납금 환급,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모든 권한도 세관장에게 있고,
 - 세관장이 관세포탈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여 주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입자가 불입(고지)한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던지, 환급 받은 대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되는 것으로써
 -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도 피고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관장으로부터 ± 수정수입 계산서를 통보받은 후 이에 따라 수입자가 제대로 신고한지 여부만 피고가 검토하는 것이므로
 -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불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초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세 등과 별개로 과세할 수 없는 구조 하에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으로 5년(관세포탈 10년),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으로 2년(관세포탈 5년)으로 각각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3② 및 관세법§4조에서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관련되어 부과된 모든 세금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이 없는 한 관세법 제4조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2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인 점,
 ○결과적으로 앞 문제점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예규와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원고는 예규대로 신고하면서 관세포탈을 하고자 수입자를 원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반도체장비를 구입하면서 대부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쟁점반도체장비만으로는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수입한 것으로, 원고가 구매부터 통관까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수 후 공장에 설치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쟁점반도체장비는 무조건 감면에 해당되어 관세포탈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쟁점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S기업으로 2007년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한 화의기업인 상태에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반도체장비를 구입하면서 D대부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대금을 빌리기로 합의 하였으나, D대부업자입장에서 보면 쟁점반도체장비만으로는 담보설정이 불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쟁점법인이 부도날 경우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으므로 D대부업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금 및 임대료를 이자형식으로 회수하였으나, 실질은 원고가 D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구매부터 통관까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후 공장에 설치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인 수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받는자⌟란이 실질적 수입자(화주)인 D대부업자가 아닌 S기업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하였다.
 ○납세자는 즉시 불복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으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새로운 논지 6가지를 개발했다.
 ○쟁점반도체장비 수입당시(2007년) 부가가치세법에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수입자는 납세의무자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반도체장비를 통관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납부(징수)만 하면 되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할 처분권이 없는 점(부법§2),
 ○단지 세금계산서 규정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래의 예규처럼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로 수입한 자 및 위탁매매로 수입한 실수요자도 수입자에 해당하는 점,
 ○관세감면제도는 특정물품이 ⌜특정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전용가능성이 낮은 쟁점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에는  WTO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제조업자인지 임대업자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지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화주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관세법상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징수, 결정, 경정, 부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모든 권한도 세관장에게 있으면서, 세관장이 관세포탈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여 주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입자가 불입(고지)한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던지, 환급 받은 대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관세포탈 여부도 피고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계산서를 통보받은 후 피고는 ±수정수입계산서에 따라 신고여부만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관세포탈 및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면서, 수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한 당초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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