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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2016 개정8판' 출간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2016 개정8판' 출간
  • 일간NTN
  • 승인 2016.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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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및 조세형사소송편 추가…조세소송제도 운용 전향적 제안도 눈길
 

법무법인 율촌의 소속 변호사로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소순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최근 '조세소송 2016 개정8판'을 출간했다.

2000년 초판을 낸지 16년 동안 일곱차례에 걸친 개정판에서 새로운 판례나 법령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고 60%에 이르는 중가산세 도입으로 인해 본세에 못지않은 중요 세목으로 바뀌게 된 가산세를 추가했으며, 조세제재법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조세형사소송편을 추가하는 등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단행했다.

아울러 재판 외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을 이번에 독자적인 편으로 구성했다.

지난 1993년부터 4년간 대법원에서 조세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봉직한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조세소송의 환경은 법제의 변화와 국가재정 추이,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변모하고 조세소송의 법리도 달라 진다"며 "종래 불복방법이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리단계에 들어섰으며, 경정청구제도의 정착으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은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조세소송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행정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는 소송물부터 다른 여러 특질이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차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세소송'은 실무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조세행정소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직시와 함께 제도 운용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효율성, 체계성을 살리는 전향적인 입법 제안에도 눈길을 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판은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와 공저했으며 총 1,040 페이지에 정가는 6만원이다. (주)영화조세통람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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