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04 (금)
서울시 올해 50개 기업 세무조사…선정단에서 대상 결정
서울시 올해 50개 기업 세무조사…선정단에서 대상 결정
  • 일간NTN
  • 승인 2016.04.05 0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년만에 세무조사 방식 개편…외부 전문가 등으로 선정단 운영

서울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에서 정한 약 50개 기업을 세무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2일 세무사 등이 참가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회의를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기업 중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시와 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세무조사 방식을 21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7일 공포한다.

시는 중복 세무조사가 없도록 대상 선정과 결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조사 이력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는 확정된 후 7일 내 통지하도록 명문화한다.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p://biztax.seoul.go.kr)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규정이 없어 조사를 받은 법인은 마냥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개월 이내 결과를 통지한 경우가 21건(16.4%)이고 2∼3개월 45건(35.2%), 4∼6개월 47건(36.7%)이다. 6∼9개월 13건(10.1%), 10개월 이상도 2건(1.6%)이나 된다.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쟁점 자문단을 꾸려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12일(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50개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이것이 서울경제 활성화로 이러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환경구축

구 분

현 행

개 정

조사관할

(다수기관 소재)

○ 기관간 의뢰

○ 기관간 의뢰 및 합동조사도 가능하도록 명문화

조사방법

○ 구분 없음

○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구분

○ 현장조사는 중복조사 제외

조사결과 통지

○ 제한 없음

○ 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조사범위 확대제한

○ 제한 없음

○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만 조사기간 중 확대가능

조사시간

○ 제한 없음

○ 근무외 시간 세무조사시 반드시 납세자 사전 동의

세무조사 연기사유

○ 4가지 경우

(천재지변, 납기전징수 등)

○ 5가지 경우로 확대

(국가·,지자체 조사진행 중 추가)

조사장소

○ 납세자 주소, 거소, 사무소, 사업장

○ 2가지 경우 추가

(세무대리인, 납세자 지정장소)

조사기간 연장제한

○ 당초 조사기간 연장

○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20일 이내까지 연장

󰊲 클린 세무조사 환경구축

구 분

현 행

개 정

조사대상

선 정

○ 추상적 기준

○ 취득유형,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 고려토록 구체화

선정단

구성

○ 명문규정 없음

○ 조사대상선정단 구성 명문화

(총 7명, 외부 3명 이상)

부실과세 방지대책

○ 명문규정 없음

○ 과세쟁점자문단 구성 명문화

(부과담당, 구제업무 담당 등)

 󰊳 유공납세자, 성실기업 우대

구 분

현 행

개 정

성실 기업 우대

○ 추천규정 없음

○ 유공납세자 추천

(추징세액 無, 성실 조사 수행시)

 󰊴 조사내역 전산화 

구 분

현 행

개 정

조사내역관리 시스템

○ 기관별로 엑셀 또는 한글파일로 개별관리

○ 세무종합시스템 통합관리

○ 관리내용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내용

- 조사기간·내용, 추징세액, 불복청구, 증빙자료

󰊵 불합리한 조문 등 대폭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정의

조사방법

○ 일반조사, 특별조사

○ 일반조사, 기획조사

세무조사

사무

○ 명문규정 없음

○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결과 통지 등 명문화

조사유형

○ 명문규정 없음

○ 전부조사, 부분조사

○ 현장조사

세무조사 대상자

○ 납세의무자, 납세자

○ 납세자로 통일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포함)

조사대상 구분

○ 일반조사대상과 특별조사 대상 불분명

○ 일반조사대상과 기획조사 대상 명확화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