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부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사업장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철저히 점검·지도"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한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천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시·한시적 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한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천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시·한시적 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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