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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59조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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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5차 제재심에서 6개 증권사 처분 심의 의결

59조의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혐의를 받던 현대증권이 1개월 간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심의결과,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대우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감봉이상 처분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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