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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절차 대폭 간소화
보험 가입 절차 대폭 간소화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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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30자에서 6회로 줄어

보험가입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과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A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사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과 덧쓰기 등으로 불편만 초래할 뿐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기 때문이다.

또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다. 복잡한 가입 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설계사 모두 피로를 느끼고 있고 보험회사도 과도한 서류의 준비와 보관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줄고,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표시는 39회에서 26회로 간소화되고 보험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또 온라인보험은 비교안내확인절차가 폐지된다.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월보험료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60만원 이하로 보험기간 3년 이내 ▲국내 또는 해외 여행중 위험보장 보험인 ‘소액·단기 보험’의 경우는 권유와 청약시 각각 제공해야 하는 안내서류를 ‘통합계약서’ 1장으로 합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가입 서류 간소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보험계약자가 없도록 했다. ▲보험 기간 중 납입해야하는 총 납입보험료 ▲보장성·저축성 상품 구분 ▲변액보험 여부 표시 등은 강화된다.

한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혼 협의 중 남편(계약자)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거부해 불안해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현재도 피보험자인 부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함께 설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돼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계약 간소화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6월 30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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