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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임원의 종업원 범위 인정 여부
주주 임원의 종업원 범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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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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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종업원할 과세기준 되는 종업원의 범위 포함”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자부는 A가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행자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사업소세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업원 규정을 사업소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업원할이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사업 소득세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세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세정-4959, 200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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