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 만 적용
국세청은 최근 비사업용지 적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 는 현재 소유자가 자경 하지않고 있는 전답 및 과수원, 임야,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안의 농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산활동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가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 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문서번호 : 서면5팀-857 생산일자 :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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