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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수입금 계상땐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지방공단이 수입금 계상땐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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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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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부동산 등 위탁용역 공급 했을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38조 제 3호 신설 내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로 명기)가 소유·관리하는 부동산과 운동시설을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임대용역등을 공급 해 그 수입금액을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했을 경우에는 신설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내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A는 부가세법 시행령 38조 3호 규정 신설로 서울시 재산인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장묘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월드컵경기장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주체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덧붙여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했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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