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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와이디생명과학 공시위반으로 조치
증선위, 와이디생명과학 공시위반으로 조치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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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와이디생명과학과 이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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