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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민사책임 강화해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민사책임 강화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4.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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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주주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제도 제안…재무학회 심포지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재무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재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돼온 규제가 재벌들의 규제 회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일부 재벌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전에 해당 기업의 지분율을 낮추고 연봉 공개 의무화 전에 등기임원을 그만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김 박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유인을 제한하기 위한 실효적인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부의 이전 등을 통해 손해를 본 계열사의 소액 주주가 기업집단 지배주주에게 손해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지배주주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독립성이 결여된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독립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상법에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 요건을 갖춘 독립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경쟁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반대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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