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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기준의 취득세 과세표준, 실제 지출금액으로 변경
분양가 기준의 취득세 과세표준, 실제 지출금액으로 변경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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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제외하고, 실지출금액이 분양·공급가보다 낮을 때 실지출금액이 과세표준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매길 때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과의 높낮음과 관계없이 실질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부동산 매입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낼 때 실제로 부동산을 사기위해 지출한 돈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춰 부동산 및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실제 지출금액에 맞춰 취득세를 내게 된다.

변경된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액의 범위 등)로 해당 조문에선 취득가액을 범위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로 하고, 시행령 제18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전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공포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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