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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신도시 투기행위 근절 세무조사 착수
오송신도시 투기행위 근절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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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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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투기관련자 세금포탈자료 국세청 통보
오송신도시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이지역 부동산 거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충청북도는 최근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불법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종 도지사는 최근 “개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도와 청원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 12월까지 건축물 신·증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행위 등을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과세키로 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전매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투기관련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포탈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타 개발 예정지역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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