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이 반전세로 돌려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비싸게 월세를 내며 버티고 있다.
서울시가 29일 공개한 올해 1분기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작년 4분기보다 0.2%포인트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이 6.2%라면 보증금 1억원 대신 월세를 연 620만원 내는 것이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작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며 "이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전세로 전환하기 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7.1%로, 1억 초과 5.4∼5.7%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보증금 1억원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전환율이 7.4%에 달한다. 다세대·연립(6.9%), 아파트(6.3%)에 비해 높다.
역시 소형이 많은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유형 전월세전환율은 6.7%이다.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강서, 동대문, 성북구 등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주택 반전세전환이 많았다.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무려 8.3%였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 8% 이상 수익이 나는 셈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 다세대 연립이 5.57%로 가장 낮다.
자치구별로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았고 양천구(5.53%), 송파구(5.67%), 광진구(5.69%)가 낮았다.
<표> 1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1억 이하 | 1억~2억 | 2억~3억 | 3억 초과 | |
다세대ㆍ연립 | 6.9 | 5.2 | 5.0 | - |
단독ㆍ다가구 | 7.4 | 5.3 | 4.8 | - |
아파트 | 6.3 | 5.9 | 5.9 | 5.9 |
전 체 | 7.1 | 5.4 | 5.6 | 5.7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6.0%, 단독·다가구 6.8%, 다세대·연립 5.8%였다. 아파트는 전분기 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5개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한다.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1∼3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9일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에 공개했다.
정유승 국장은 "전국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