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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격무에 숨진 국세공무원 공상 처리는 안된다?
[거꾸로한마디]격무에 숨진 국세공무원 공상 처리는 안된다?
  • 일간NTN
  • 승인 2016.04.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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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을 1년여 앞둔 국세공무원이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 세정가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송파세무서 조광주 법인납세과장은 출근 준비중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음식을 가리고 음주를 자제하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온데다 이렇다 할 병력도 없었기에 가족들과 동료들은 조 씨의 죽음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돌연사 요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건 과로입니다. 내년 말이 정년인 조 과장의 경우 평소 강직하고 치밀한 성품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열중해 왔으며, 특히 올해 3월말 송파세무서 법인세 신고납부 부문의 정확도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공무원들 세계에선 ‘나 하나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동료에게 넘어간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좀처럼 병원에 가기 힘들 뿐아니라 고참 관리자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공무들의 과로에 대한 안전장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사망으로 접수된 청구건수는 158건으로 이 중 공상으로 정식 인정받은 건은 단 57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사망한 24명의 국세공무원 중 공상처리 승인율은 36.1%로 2013년(37.6%)과 2014년(43.1%)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상처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만 5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 땅에 싸늘히 묻힌 조 과장이 하루속히 공상으로 처리돼 유족들이 부디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느라 두번,세번씩 아픔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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