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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안방까지 뒤진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안방까지 뒤진다
  • 일간NTN
  • 승인 2016.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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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전국 자치단체, 다음달까지 체납 일제정리
▲ "호화생활하며 세금 체납" (양평=연합뉴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동산. 2015.5.18 [양평군 제공]

 기업 대표였던 A씨는 2003년부터 6년간 지방세 총 21억원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상가가 있고 외제 승용차를 몰며 50평대 주택에 산다.

자치단체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하면 A씨는 회사가 문을 닫아 배우자와 자녀 소득으로 생활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3월 자치단체는 A씨 거주지를 수색, 서화와 병풍 등 동산을 압류했다. 곧 압류 동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다음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에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징수한다.

재산조사를 철저히 벌여 압류·공매처분을 하고 사업허가 제한이나 신용불량 등록 같은 행정제재도 한다.

체납액 납부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재산은닉혐의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다음 달 8일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가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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