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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 개인이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 개인이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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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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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접 공익목적사업 위해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주택을 교회에 증여한 후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자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상증법 제48조, 서면4팀-3504, 200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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