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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도권 대기오염 관리대책 미흡"
감사원 "수도권 대기오염 관리대책 미흡"
  • 배동호 기자
  • 승인 2016.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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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기본계획 보완해야"
 

수도권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관리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에 놓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 이 기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감사 대상은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 오염 관리대책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국한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원이 행정구역 경계를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성이 있는데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관리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실제 수도권 대기오염의 최대 28% 가량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재 사업효율이 낮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톤당 저감 비용이 10억원)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효율이 높은 ‘조기 폐차 지원’(톤당 저감 비용 200만원)에는 4000억원만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삼원촉매장치 교체지원’은 예상수요가 연간 200대인데도 연간 8만대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저비용 고효율 중심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효율이 낮거나 수요가 미미한 사업에 투자를 줄이고, 효율이 높은 사업에 주안점을 둬 65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2014년 미세먼지 삭감 목표량인 8567톤에 비해 실제 달성은 8360톤에 그쳤지만 1만5859톤으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점을 들어 사업별 투자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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