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심판원은 A가 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A는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국심2006서1472,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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