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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다…공제조정·세율인상 필요"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다…공제조정·세율인상 필요"
  • 연합뉴스
  • 승인 2016.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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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법인세수는 GDP 비중 높아…세율 높이면 세수 감소"

연초 세계 경기 부진과 국내 소비심리 악화로 올해 세금수입 호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정해 세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가 상당한 수준인 데다, 세율 인상 때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았다.

조세·국민부담률을 토대로 OECD 국가들을 분류해보니 한국은 멕시코·칠레·미국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덴마크 등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32.7%로,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한국에서 소득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저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낮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평균임금 하위 50%로부터 걷히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0.5%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5.4%로 열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세시작점에서의 명목 한계세율이 6%로 OECD 평균(15%)의 5분의 2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소득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38%로 OECD 평균(35.9%)보다 높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세수를 높이려면 각종 소득·세액공제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세율과 과표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명목세율과 GDP 대비 세수 비중이 모두 낮은 부가세도 개선이 필요한 세목으로 꼽혔다.

한국은 2013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6.8%다.

이는 한국의 부가세율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199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19.2%나 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면 부가세수의 GDP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만큼 이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은 상태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로, 최적의 세율 수준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5년 이후 추세적으로 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 법인세수 증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단일세율 체계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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