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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73>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73>
  • 일간NTN
  • 승인 2016.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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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주권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❺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세무조정방법

1)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주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과세

 
 

❻ 합병시 합병당사법인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해당됨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경원 재산 46014-43, 1997.2.11.).

 

❼ 불공정합병 관련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과의 차이 요약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모두에 주주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재경부 46014-46, 1997.2.12.; 재산상속 46014-93, 2002.3.29.).

→본인의 얻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본인 소유지분율/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본인 소유지분율)

※증여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계산함(상증령 §28 ③).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되, 소급하여 1년 이내 거래분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상증령 §31조의 10 6호).

 

❽ 합병시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재경원 재산 46014-46, 1997.2.12.)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B/A]>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한다.

 

❾ 합병 후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재경부 재산 46014-95, 1999.12.31.).

 

❿ 합병시 납세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23).

②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상증법 §4 ④).

1.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증여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모두 증여자에 포함된다.

 

2. 합병시 증여의제에 따른 수증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이다. 따라서 소액주주는 합병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수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⓫ 불균등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향후 동 주식이 양도되는 때에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소령 §163 ⑩).

<사례1>

 

특수관계 있는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합병비율(A법인 1:B법인 0.5)].

[해설]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공정합병 해당 여부 검토

1주당 평가차액=13,333원[33,333원-(10,000원×20,000주÷10,000주)]

※13,333원/33,333원=39.99%>30%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임.

⑵ A법인의 C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66,665,000원=13,333원×10,000주×50%

⑶ 개인주주C의 분여이익에 대한 증여가액:66,665,000원

【세무조정】 법인주주A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66,666,500원(기타사외유출)개인주주C <익금산입> 불공정합병 분여이익 66,666,500원(유보)

 

<사례2>

 

특수관계 있는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합병비율(A법인 1:B법인 0.5)].

[해 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후 법인(합병 후 A법인)의 1주당 가액의 계산

 

 

<사례3>

 

[해설]

⑴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후 법인(합병 후 A법인)의 1주당 가액의 계산

 

⑵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공정합병 해당 여부 검토[16,666원-(10,000원×1,000,000주÷1,000,000주)]/16,666원=39.9%로 30%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임.

⑶이익분여액[16,666원-(10,000원×1,000,000주÷1,000,000주)]×900,000주×50%=2,999,700,000원

☜ A법인의 C·D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

⑷ 증여의제 과세가액

㈎ C의 수증가액(16,666원-10,000원×1,000천주/1,000천주)×500천주×50%=1,666,500천원

㈏ D의 수증가액(16,666원-10,000원×1,000천주/1,000천주)×400천주×50%=1,333,200천원

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등

㈎분여한 이익 2,999,700,000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인인 C주주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법령 §106 ① 3호 자목).

㈏ 이익을 분여받은 C·D주주에게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사례4>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되 B법인 주식 1.5주당 A법인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함.

 

[해설]

⑴ 합병 후 A법인의 주식가치:@18,750

 

⑵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공정합병 해당 여부 검토

1주당 평가차액:18,750원-10,000원×1.5=3,750원

 

30%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으로 부당행위 대상임.

분여이익:3,750원×666,666주×90%=2,249,997,750원

⑶ 증여의제 과세가액(얻는 이익이 3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 C의 수증가액:3,750×666,666주×50%=1,249,998,750원

㈏ D의 수증가액:3,750×666,666주×40%=999,9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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