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FTA보다 무서운 위력 농촌경제 타격 줄 것”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설 추석 등 명절에 40%이상 판매되는데 김영란법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농촌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 농축산물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농촌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의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 했다. .
농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가 큰 실의에 빠져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은 농·축산업에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타결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다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우리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데, 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농협에 따르면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는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 대 가격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된다. .
농협의 자체분석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 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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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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