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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사례금 아니야
대법, ‘고객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사례금 아니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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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에 가입자유치 1건당 10만원 지급
일시적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인정

임직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판촉 활동 명목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이 인센티브를 사례금 등으로 보고 과세한 87억여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15두59402).

재판부는 “회사 측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비용지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하다며 사전약정된 내용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액수를 지급한 이상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2006년 5월부터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 등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자 1건을 유치할 때마다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총 632억5850만원에 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를 ‘일시적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소득세를 12억5200만여원을 납부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LG유플러스 측에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여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사전약정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사례금을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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